PEOPLE and LAW - 아동청소년음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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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원용 변호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됩니다

“지인이 보내준 영상인데, 확인만 했을 뿐입니다.”

“삭제하려던 영상이 클라우드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아동으로 보이는 이미지인지 몰랐는데도 유죄인가요?”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된 사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제작자만 처벌받는 것 아니냐’, ‘보관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법적 개념, 제작·소지·시청 각각의 처벌 수위, 관련 최신 판례, 실무상 무혐의 또는 감형 전략 등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묘사한 화상, 영상 등”. 즉, 반드시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외모나 목소리’를 담고 있다면 법적으로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유형별 처벌 수위는?

아청법 제11조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 : 5년 이상 징역 (최대 무기징역 가능)

-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 또는 상영: 5년 이상 징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또는 상영(비영리) : 3년 이상 징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아동·청소년을 알선 : 3년 이상 징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 1년 이상 징역

참고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습니다. 특히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만이 법정형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3. 단순 ‘보관’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지인이 보낸 영상, 단순 호기심으로 저장한 이미지, 클라우드 자동 동기화된 파일이라도,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면 ‘소지 또는 보관’으로 평가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대법원 2022도15319 판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지’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대법원 2022도6278 판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구입하여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이를 소지로 보는 것은 소지에 대한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하였지만 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디지털 파일 형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저장해두고, 이를 재생하는 기능이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함께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었다면 ‘소지’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성착취물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고, 삭제하지 않고 장기간 저장하였다면 ‘소지’로 평가될 수 있으나, 단순히 성착취물이 저장된 서버에 접근한 경우라면 ‘소지’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4. ‘실제 아동이 아닐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

많은 분들이 “실제 아동이 아니라면 문제없다”고 생각하시지만, 현행법은 ‘아동 또는 아동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을 포함하므로, CG, 애니메이션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다운로드만 했는데 ‘시청’이 성립되나?

단순히 시청만 한 경우도 아청법상 소지·보관과 같이 처벌됩니다. 특히 웹하드, 텔레그램 등에서 단순 다운로드만 했더라도 그 아청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 시청하였다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혐의없음 또는 감형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 무혐의 가능성이 있는 예

- 타인으로부터 전송된 파일을 즉시 삭제한 경우

- 영상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못한 채 저장되었거나 자동 다운로드 된 경우

- 파일 제목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임을 암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운로드 혹은 시청하였다는 등의 정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6. 억울한 기소를 피하기 위한 대응 전략

● 변론을 위한 체크리스트

- 피해자 실존 여부, 성착취물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 파일의 생성·다운로드·삭제 시점 확인 (디지털 포렌식 분석)

- 해당 영상의 고의적 접근 여부 입증 (웹기록, 검색이력, 사용 앱 분석 등)

- 성적 목적이 아닌 일상적 행위였음을 뒷받침할 정황자료 확보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위와 같은 사정들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를 토대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7. 마무리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단순 호기심이나 실수로도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사회적 낙인,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장기적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단순히 '모른 채 보관했을 뿐'이라는 해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혹시 현재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으셨나요?

실제 아동인지도 몰랐던 파일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가요?

어떤 상황에서 가장 억울함을 느끼셨는지, 상담 요청을 통해 알려주세요. 법적으로 중요한 건 “의도와 정황”, 그것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전략을 통해, 억울한 낙인과 과잉처벌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신중하고 정확한 대응이, 당신의 일상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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