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권민경변호사입니다.
제가 상간자 소송과 관련된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이혼소송 중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상간자가 되는 건가요?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이혼소송 중인 사람과 만나는 것, 상간자가 될까?
유부남이나 유부녀가 배우자 외의
제3자를 만날 때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다”, “별거한 지 오래됐다”,
“곧 이혼할 거다”,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라는 말인데요.
이런 말들은 사실상 그 사람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말들이 항상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별거를 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이런 말을 하거나,
심지어 이혼소송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도
“이혼소송 중”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설사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가 명확히 이혼에 합의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송 중에 화해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거나,
소를 취하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혼소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태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중인 사람과의 만남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2. 고의 과실의 차이, 위자료에 미치는 영향
법원은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여
그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데요.
고의란, 처음부터 그 사람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혼인 관계를 침해하려는
의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법원은 위자료를 높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과실은 상대방이 “이혼소송 중이다” 혹은
“가정이 이미 파탄 상태다”라고 말해서,
그 말을 믿고 혼인 관계가 끝난 상태라고
생각하고 만난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의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책임의 정도를 낮게 보고,
위자료를 감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의와 과실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법원의 판단 기준과 위자료 금액
대법원은 “위자료 액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도
함께 고려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23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해자의 고의 과실 정도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그렇다면 고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증거가 필요할까요.
첫째, 상대방이 실제로 이혼소송 중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자신의 이혼소송 서류를 보여줬다면,
이걸 사진으로 찍어두거나 복사해두는 게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나 이혼소송 중이야”라고 말한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라고 말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 중이고
왕래가 없다고 말한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실제로 상대방의 집에 갔을 때 가족사진이 없었다든지
배우자의 소지품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배우자가 상대방의 외도를 묵인하거나
동의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우리 배우자는 생활비만 주면
내가 누구를 만나든 신경 안 써”라고 말했다거나,
배우자가 외도 상황을 알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심지어 상간녀에게
자신의 남편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했다는
녹취록이나 관련 자료가 있다면 좋습니다.
이런 경우 위자료 액수가 감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까지 입증이 되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5. 실제 사례 및 판례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도,
상간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며
상간자에게 고의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방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는
“교제 초기에 상간자에게 자신이
이혼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렸다”
는 점을 인정하여,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감축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가단36112 위자료).
이처럼, 가해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위자료 금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사건의 모든 정황과 증거를 꼼꼼히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중이라는 말만 믿고
관계를 시작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손해배상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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