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스토킹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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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최광민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

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최광민 대표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이혼 또는 이별한 상대방에 대한 연락 행위가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이 정도 연락이면 불송치나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주십니다.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통화기록, 문자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으며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과 같이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처벌수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불송치’ 및 ‘불기소’ 처분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진 현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초기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고소인과 약 3년간 교제하며 연인 관계를 이어오던 중 구속되어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일방적으로 고소인과의 연인 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약 80통의 편지를 보냈고, 출소 이후에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점포에 대하여 수차례 공익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스토킹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에 대한 경찰조사 직전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주셨는데요

해당 의뢰인은 이미 다른 폭력 범죄로 복역을 끝낸 직후 또다시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태셨기에 전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예단을 가지고 본 사건을 판단할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고

 

고소인과의 연인 관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주고받은 연락으로 인하여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큰 억울함을 호소하며

 

반드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고자 하셨기에 신속하고 강력한 형사솔루션을 통해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처벌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스토킹처벌법 )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법률사무소 나인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직후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의뢰인 제출 자료를 검토하여 고소인이 주장한 이별 시점 이후에도 상호 편지를 주고받은 내역, 수차례 면회를 진행한 내역, 영치금을 입금한 내역 등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2. 담당수사관 소통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임을 알리고, 고소장 확보 이후​​ 피의자조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려 방어권의 행사를 보장하였습니다.

3. 조사 전 미팅 진행

조사 전 미팅 및 경찰조사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진술을 정리하고 경찰조사를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4. 경찰조사 입회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정리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섬세한 밀착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제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을 통해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한 이후

면밀한 사실관계 검토와 증거자료 제출을 통해 고소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이별 시점 이후에도 연인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고

철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피의자가 보낸 편지는 재판절차에 관한 내용 및 단순 안부를 전하는 내용으로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인 ‘불안감이나 공포심 유발’에 해당하지 않고

 

▶ 고소인이 먼저 편지를 보내며 피의자에게 답장을 요구하고 있었기에 피의자의 편지 발송 행위는 고소인의 답장 요청에 따른 행위피해자 의사에 반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피의자가 보낸 편지 내용 또한 고소인과의 불명확한 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내용으로 ‘정당한 이유’ 가 있는 점,

 

단순 연락 횟수나 고소인의 주관적 불쾌감만으로 스토킹 범죄를 인정하거나 고소인에 대한 공익신고를 스토킹 행위로 확대 해석할 경우 스토킹행위의 처벌범위가 불합리하게 확장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소지’가 상당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유사사례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결문을 다수 첨부하여 무혐의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최광민 대표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진행한 끝에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와 스토킹 혐의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여 방어권의 행사가 매우 까다로웠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스토킹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경우라면 면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철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사건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입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금일 소개해드린 스토킹을 포함한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수많은 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한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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