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50여 년 간 혼인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혼인 초기부터 두 집 살림을 하며 상간녀로부터 자녀를 출산했고, 그 자녀를 의뢰인의 자녀로 등록하는 등 극심한 외도를 지속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에게는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세월 동안 이를 인내하며 살아왔으나, 평온한 노후를 위해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본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 쟁점
가. 위자료
민법 제840조는 이혼청구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또한, 민법 제84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조 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하거나 사후 용서한 경우 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혼외자 출산)가 40여 년 전의 일이므로, 민법 제841조에 따라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 제기 당시 기준으로 최근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약 5년 전부터 자녀의 집에서 별거 중이었기 때문에, 민법 제840조 제2호(악의적 유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나. 재산분할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적극적인 재테크를 통해 재산을 증식했지만, 수십 년 전부터 여러 부동산을 매도·매수한 기록이 혼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기여도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별다른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 명의로 된 재산이 대부분이고, 상대방 명의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이 혼인 전 취득한 것이라는 점 등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결과
위자료 1000만 원,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 혼인 초기 외도라도 위자료가 인정된 점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40년 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혼외 자녀를 둔 후 의뢰인에게 별다른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점에서,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위자료 1,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소득 활동이 거의 없고 상대방 재산의 상당 부분이 혼인 전 취득한 것임에도 재산분할 비율 50%가 인정된 점 역시 중요한 결과입니다.
의뢰인의 재테크 활동과 재산 증식에 대한 간접 기여가 충분히 반영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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