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남편이 클럽에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 쟁점
CCTV를 무단으로 열람·취득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적법한 방법을 통하여 안전하게 증거를 취득해 상간소송 또는 이혼 소송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클럽’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데, 해당 ‘클럽’은 성소수자 클럽이었으므로 클럽의 대표자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증거보전 결정을 위해서는 대표자를 특정하여 신청할 필요가 있어, 법원이 이에 대하여 보정명령을 내린바, SNS 등을 통하여 클럽 대표를 특정하되, 해당 클럽의 특수성 등을 소상히 밝힌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10일만에 증거보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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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