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4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으며, 슬하에 3살 짜리 어린 자녀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임신을 하였을 때부터 의뢰인을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는 자녀의 앞에서 의뢰인을 극심히 폭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녀의 앞에서 의뢰인의 머리를 수회 걷어차는 폭행을 하였고, 의뢰인은 뇌진탕의 상해까지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위하여 혼인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폭행을 하게 만든 네 잘못’이라며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라는 비상식적인 폭언에 이르렀으며, 급기야 선제적으로 이혼 소송 제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행의 습벽이 전혀 변화하지 아니하였고, 급기야 축출 이혼을 시도하고 있고, 이혼을 하기로 마음 먹은 마당에 더욱 심한 폭행을 가할 높은 가능성과 자녀까지 빼앗길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안전한 이혼’을 시작하였습니다.
🔍 쟁점
폭행 후 3개월이 흐른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 명령의 가능성
상대방은 2024. 12. 의뢰인을 극심히 폭행하였고, 선처를 받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부모는 의뢰인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강요하였고, 본인이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의뢰인에게 그대로 다시 써서 제출하라며 하루에도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집으로 직접 찾아와 압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시부의 강요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사건 발생 당시 구치소에 갇혔고, 상대방의 부모가 대신 작성하여 제출을 강요한 처벌불원서에는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직후 ‘반성하는 척’을 하였던 상대방은 구치소에서 나온 후 이혼을 준비하며 의뢰인을 더욱 괴롭히기 시작하였고, ‘이혼 소송’은 가정폭력 행위자들에게 폭력성이 폭팔하는 기폭제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시와 ‘상황이 변화’하여 반드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아야 했습니다.
신속한 임시보호 조치
위와 같이 이미 경찰 단계에서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진술이 이루어졌었고, 사건 발생 후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이었으므로, 이를 뒤집고 ‘현존하는 위험’을 증명하여 임시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를 1회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협 행위가 혼인 기간 내내 이어진 점, 현재도 상대방이 반성 없이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어 언제든 폭행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실제로 충돌이 발생하기도 한 점 등을 상세히 재판부에 전달하였고, 의뢰인이 작성한 탄원서도 적절한 시점에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 후 1개월만에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져 의뢰인과 자녀는 상대방과 분리되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상대방의 폭행이 극심하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여, 가정법원 판사님이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 접수 2개월 만에 청구취지대로의 피해자보호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결과
1개월만에 임시보호 조치 결정
접수 2개월만에 심문 기일이 지정되어 청구취지 대로의 피해자보호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기존 형사사건 처벌불원서를 시부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 인정받아 배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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