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합의│배우자가 요구한 위자료, 2천만원 감경하여 합의성공
양육비합의│배우자가 요구한 위자료, 2천만원 감경하여 합의성공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양육비합의│배우자가 요구한 위자료, 2천만원 감경하여 합의성공 

김한솔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외도 사실을 주장하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며,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여 방어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재산분할 규모 조정 필요: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낮아, 조정 없이 진행될 경우 의뢰인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 근거 부족: 배우자는 의뢰인의 외도를 이유로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지만,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 혼인 파탄 책임의 조정 필요: 본 법무법인은 배우자의 혼인 관계 유지 노력 부족 및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법무법인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재산분할은 배우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4천만 원 반환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위자료는 배우자가 요구한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감경하여 합의되었습니다.

  • 양육비는 60~70만 원 수준으로 조정되었으며, 추가적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외도 관련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

  • 배우자가 상간녀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도 이끌어내어 향후 구상권 청구까지 방어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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