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주요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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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주요 차이 

최지우 변호사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

 

 

1. 모욕죄란?

 

모욕이란 말은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입니다.

즉,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 언사, 욕 등의 비속어 는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2.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범죄로,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표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처벌합니다.

즉, 모욕죄에서 말한 욕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 명예훼손은 내용이 사실이라도, 그것을 공연히 말하거나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면책)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3.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차이?

 

  •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비속어 등을 사용하여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낮추는 것은 모욕죄

  •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 사실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명예훼손죄

    에 해당이 됩니다.

 

 


 

[ 모욕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판례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해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14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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