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성공사례] 약정금 반환 원고 청구 기각, 의뢰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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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성공사례] 약정금 반환 원고 청구 기각, 의뢰인 승소! 

이재용 변호사

의뢰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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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약정금 - 원고청구기각, 의뢰인 승소

1. 약정금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보험회사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비를 지급받았으나, 보험회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청구가 인용되자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약정금 소송의 특징

약정금이란 계약 당사자 간에 특정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거나 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기 위해 약정한 금전을 의미합니다. 약정금은 그 성격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 소송에서 원고는 교통사고 피해로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약정금)을 지급받은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상해가 교통사고와 무관할 수 있어, 보험금(약정금) 지급 사유의 소멸을 주장하며, 보험금(약정금)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당한 교통사고가 의뢰인의 상해 발생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는 국가공인기관의 의학적 의견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3.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민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사건 초기 진단기록, 치료 경과, 사고 당시 영상 및 진술 자료를 전면적으로 재정리하여 상해와 교통사고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 국가공인기관의 자문의견이 확정적 판단이 아닌 가능성에 그친 점 ▲ 의료자문이 실제 진료기록과 상충하는 점 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이 사고 이후 즉시 일관된 방식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는 점과 ▲ 이 사고 외에 의뢰인의 상해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본 민사전문변호사는 소송 끝까지 의뢰인의 진술 및 태도가 재판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의뢰인이 부당한 처우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4.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본 민사전문변호사의 논거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의 소견만으로 의뢰인의 상해가 교통사고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보아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본 약정금 소송에서 의뢰인은 본 민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자료 분석과 논리적 대응을 통해 억울한 보험금(약정금) 환수 위기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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