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스토킹 - 불송치
1. 스토킹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장기간, 수회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였는데, 상대방은 이와 같은 의뢰인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스토킹 사건의 특징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7.11.>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였고, 메시지 및 전화 내역 등의 자료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의뢰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스토킹 잠정조치를 받아내기도 하였기에 의뢰인의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충분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정당한 사유 없이 ②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③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④스토킹 행위가 있어야 하고, 스토킹 행위라 함은 접근, 감시, 통신 관련 행위, 물건 전달 및 훼손 행위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포 행위 및 사칭 행위까지 포함된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메시지 및 전화 내역, 당사자 진술 내용 등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분석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였고, 의뢰인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 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수회 연락을 취한 사실은 있으나,
▶ 의뢰인의 행위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아 그 이행을 요구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점
▶ 진단서 및 당사자들의 대화 내역 등의 자료에서 의뢰인 또한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 점
▶ 의뢰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일 뿐, 이와 같은 행위가 상대방에게 공포심 및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있는 행위로서 스토킹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한 점
을 근거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건 종결 끝까지 의뢰인의 진술 및 태도가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의뢰인이 부당한 처우 없이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4. 결과
이러한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대응과 법리적 설득이 주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없이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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