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 대표변호사,
강헌구입니다.
남편과 따로 산 세월이
자그마치 10년입니다.
어디서 뭐 하는 지도 모르고요.
듣자 하니 별거 기간이 길면
자동 이혼이라던데,
정말인가요?
여러분이 제목을 읽고 이 글을 클릭했다면 위 고민 내용에 공감하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이는 평소 저희 법무법인으로 자주 들어오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둘이 떨어져 산 기간이 길면 자연히 혼인 관계가 끝난다는 말들이 무분별하게 퍼져 그 말을 정설처럼 믿고 있는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실제 몇 년 전 크게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에서
'10년 연락 두절이면 자동 이혼이야!'라는 대사가 나와 제가 탄식을 했던 기억도 나고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법률혼 부부라면 '얼마나 오래 떨어져 지냈는지'와는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장기별거이혼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남들과 똑같이 법적 절차를 밟아 헤어지셔야만 한다는 거죠.
그럼 대체
연락도 안 되는 배우자와
장기별거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실제 관련 사건에서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11년 차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해당 내용에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 하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장기별거이혼,
연락이 안 돼도 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1) 장기간 별거한 배우자가 있고 (2) 이혼을 원하고 (3)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을 하실 수 있는데요.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쉽게 설명드리면,
✅ 법원게시판 게시
✅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
✅ 전자통신매체를 이용
하여 공시를 하는 방법으로, 연락두절된 상대에게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첫 번째 공시송달은 공시송달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 재판 절차가 진행되죠.
장기별거이혼,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이어,
여러분이 이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은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공시송달은 단순히 상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인즉슨 법원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연락이 닿기 위해
배우자의 신분증 상 최후로 기록된 주소지 송달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 등과 연락해 소재지 파악
해외 출입 기록
실종 신고 접수 기록
해외 주소지 등록 여부
재외국민 등록 여부
등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장을 전달할 수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야만 하죠.
이뿐일까요?
이혼의 핵심 쟁점이 되는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등 부문에서도 철저한 대비를 해두셔야만 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사실조회 등 다양한 법적 제도를 적재적소에 활용해야 하는 데다
내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까지 마련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 연구 선행 및 실질적인 승소 경험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글의 마무리에 앞서 덧붙이자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을 하게 될 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가 <추완항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대가 판결이 난 것을 알게 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다시 재판을 해야 하는 제도로
미래의 분쟁 발생에 대해서도 예측하여 방어책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상대는 준비할 시간이 촉박한 반면, 여러분은 미리 대비를 해둔다면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해지겠죠. ^^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더 묻고 싶은 점이 있거나 조언을 얻고 싶다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첫 상담부터 소송까지 의뢰인을 일대일로 전담마크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을 제 일처럼 여기며 원하는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헌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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