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석과 관련하여 법원은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조건 이행을 유예(형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할 수 있는데, 즉시 이에 대하여 검사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55조의 4 참조).
2.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석 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혹은 2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할 수 있고, 위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형사소송법 제102조의 제3항 내지 제4항 각 참조)를 할 수 있는데, 보석은 검사가 석방 지휘서를 교도소 등에 보내는 방법으로 집행합니다.
3. 보석의 실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보석은 구속영장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피고인을 석방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석과 그 조건은 구속영장의 실효(구속의 취소 포함)에 의하여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형사소송법 제104조의 2 참조).
4.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공소기각, 벌금 또는 과료의 재판이 선고된 때(형사소송법 제331조 참조)에는 물론 자유형이나 사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구속영장이 실효되므로 보석도 효력을 잃는 바, 따라서 1심이나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보석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보석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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