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해지요청? 계약금 몰수 피하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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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해지요청? 계약금 몰수 피하려면 이렇게! 

유선종 변호사

분양권 계약해지, 단순한 사정 변경만으로 가능할까?

분양권 계약을 체결한 후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정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계약금 반환’이 쟁점이 되는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해지 사유와 절차 이행이 필수입니다.

단순 변심의 경우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라면

민법상 계약금 포기(또는 배액상환)로 일방적 해지가 가능합니다. 즉, 계약금만 냈고 중도금 이상을 내지 않았다면,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지만 해지는 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이상을 납부했다면

단순 변심이나 개인 사정으로는 계약 해지가 어렵고, 해지 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거절의 경우

대부분의 분양계약서에는 “자금조달의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단순히 대출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계약 해지가 인정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대출 거절만으로는 계약금 반환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계약서에 “대출 불가 시 계약 해지 가능”이라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거나, 분양사업자 측에서 대출 가능성을 명확히 보장했다면, 공급자 귀책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계약 해지 절차

분양계약을 해지하려면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 해지의 의사를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명확히 통보하고, 그 해지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 거절 통지서, 공급자 측 안내문, 계약서 특약 조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런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면 오히려 계약 위반으로 계약금 몰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급자 측 일방 해지 및 전매 제한 위반

공급자 측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서 미이행, 계약금 미납, 분양권 전매 제한 위반 등이 사유로 지적되는데, 특히 전매 제한 위반의 경우에는 주택법상 처벌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 전매 제한 위반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 해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 및 계약서 조항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수해지사유(보완)

방문판매법 등 특수한 경우(전화 권유로 계약 체결 시 14일 내 청약철회 등)에는 별도의 해지권이 인정될 수 있으니, 해당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여부는 계약서 조항, 특약, 해지 사유의 입증력에 따라 달라지므로(그 밖의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쟁 위험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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