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와 연락이 끊긴 채 아이를 홀로 키워오신 분들,
이미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고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고민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을 통해, 미지급된 기간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소멸시효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 판결 또는 협의 이혼으로 양육비를 정한 경우: 10년 이내 청구
협의·판결 없이 양육한 경우: 시효 없이 지금도 청구 가능
📌 양육비 산정 시 고려 요소
양육 기간 및 경제 상황
자녀의 나이 및 교육비
상대방의 부양의무 인식 시점
실제 지출한 내역과 근거자료
📌 소송 후에도 지급이 안 된다면?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해 감치, 과태료, 출국금지 등의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직업 유형(직장인, 자영업자)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이 달라져야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지금이라도 그동안의 양육비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문제는 더는 감정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언제든,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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