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영무예다음 민간임대 계약취소 및 납입금 환불 (담빛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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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영무예다음 민간임대 계약취소 및 납입금 환불 (담빛시티) 

최동욱 변호사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19-1번지 일대에서 ‘담양 영무예다음 더퍼스트’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담빛시티 민간임대 창립준비위원회가 ‘10년 전세 아파트’, ‘10년간 고정된 분양가’ 등의 문구를 내세우며 계약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고 향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많은 계약자분들께서 저희 법인을 통해 법적 대응 방안을 문의해 오고 계십니다.

<담양 영무예다음 더퍼스트 홍보자료 일부>

해당 단체는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모아 아파트를 건설한 뒤 이를 임대하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채 민간 건설사가 시공하고 운영하는 일반적인 장기 민간임대아파트로 오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계약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더불어 아래와 같이 “2025년 6월까지 주택건설 사업승인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납입한 금액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조건부 환불 확약서(일명 보장증서)를 교부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러한 환불 약정은 현재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들이 사용해 온 ‘안심보장증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자금에서 환불을 하겠다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조합의 공동 자산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러한 필수 절차를 생략한 채 마치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해당 문서를 작성·교부하는 사례가 많으며, 실제로 여러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문서를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 문서로 판단해 왔습니다. 더욱이 해당 사업 구조상 계약자에게 납입금을 전액 반환할 수 있는 실질적 재정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실제로 환불이 이루어진 사례는 거의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성사를 위해 이러한 문서를 교부한 행위는 결국 계약자를 현혹시키기 위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단체는 확약서 외에도 ‘특별혜택 옵션 무상 보장증서’라는 명목으로,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오븐 등의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함께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와 같은 형태의 주택사업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구조이므로, 사실상 이러한 옵션들 역시 조합원 본인의 금액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는 마치 별도의 무상 혜택인 것처럼 홍보하여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이는 실질과 다른 내용을 안내하여 계약자들을 오인하게 만든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장증서 또는 유사한 문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별도의 복잡한 쟁점이 없는 한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계약의 법적 효력을 정확히 점검받으시고, 소송을 통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 각지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수많은 전액 환불 판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해 조합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전략과 해결방안을 축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들께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판결 획득에 그치지 않고, 실제 피해금 회복까지 책임지는 종합적 법률 서비스를 지향하며, 조합의 자산을 관리하는 신탁사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까지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의뢰인께서 실질적으로 판결금을 회수하실 수 있도록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납입금 등 피해금액을 최종적으로 회수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법률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즉시 성공보수를 받지 않고, 실제 피해금이 회수된 이후에만 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최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탈퇴, 계약 해지, 납입금 및 계약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적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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