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강제추행, 강간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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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강제추행, 강간죄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과 강간죄로 고소됨

고소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1)피의자는 노래방 인근 공용주차장에 피의자가 주차해 놓은 차량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 뽀뽀나 한 번 하자”라며 한 팔로 피해자를 휘감은 이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제치고 피해자의 바지를 끌어내리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시냐”라며 피의자를 밀어내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수회에 걸쳐 키스를 하여 추행하였다.

 

2)피의자는 피해자 주거지 인근 건널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차량을 타고 리조트로 골프 여행 등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리조트 불상 호실 내 거실 소파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냐, 여기 이러려고 나를 데려왔냐”라고 말하면서 지속적으로 저항하였음에도 피의자는 피해를 강제로 소파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손을 상의 안으로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긴 이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제압한 상태에서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해자는 위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지만 피의자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고 사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등을 종합한 바, 피해자 진술 외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피해자는 강간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나 피의자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 타당성, 강제추행 피해 사후의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고 이를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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