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플로 만난 여자와 술을 마시고 여자의 집으로 가서 성관계를 했다
피의자는 술과 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해 준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해자가 피의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술과 잠에 취한 자신을 동의 없이 침대에 눕혀 가슴과 허리를 만지고 성관계를 하였다며 준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의자는 피해자와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술과 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와 택시에 승차할 당시부터 성관계를 마무리할 때까지 전 과정을 휴대전화로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며 녹음 파일을 제출하였는데 이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피의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점이 확인되고 cctv녹화 영상 자료에는 피해자가 피의자보다 앞서서 혼자서 부축 없이 주거지에 들어갔으며 당시 피의자와 피해자가 처음 알게 된 사이임에도 피해자가 카카오 택시를 호출하여 주거지로 이동하여 결제한 점, 성관계 이전에 키스, 애무 등 스킨십을 한 후 피의자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성기에 삽입하고 성관계가 시작되었고 피해자를 엎드린 자세로 만들어 성관계를 하고 다시 피해자를 눕혀서 성관계를 한 것을 기억한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으로 미루어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 주장을 배척하고 피의자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키 부족하고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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