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A씨는 사무실 임차인으로,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 2,72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B씨는 '보증금을 돌려줄 자금이 없다',
'다음 임차인이 정해져야 반환하겠다'며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A씨는 보증금 반환 및 건물 인도를 함께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와,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A씨는 계약기간 만료 후 퇴거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B씨는 후속 계약자가 구해질 때까지 버티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 종료와 인도 요청이 명백했고,
보증금 반환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유선종 변호사는 A씨를 대리해 임대차계약서, 계약 만료 및 퇴거 관련 녹취록, 내용증명, 등기부 등
자료를 종합해 제출하였고, B씨의 '후임 임차인 확보 전 반환 불가'라는 주장이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건물 인도청구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에 묶어 청구하여
강제집행의 실효성까지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사건 결과: 보증금 반환 인용
법원은 B씨에게 해당 건물 인도와 함께,
A씨에게 전액 보증금 2,720만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모두 B씨가 부담하도록 하여
A씨는 실질적 손해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 계약서, 퇴거 의사 표시 등 증거를 확보한 뒤 빠르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새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버텨보겠다'는 식의 주장에 대응하려면,
계약 종료 시점과 인도 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보증금 반환청구는 단순히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아닌,
점유권과 인도 문제까지 포함된 권리 행사임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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