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이 없어요…
“친한 사이여서 차용증 없이 입금했는데, 이제 모르쇠예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 답도 없어요…”
“이런 상태로 민사소송 걸면 이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런저런 이유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채 돈을 빌려주고 나신 뒤 돌려받지 못해 고민이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 없이도 민사소송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돈을 빌려간 사람을 피고로 지정해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은 일종의 계약인데, 이것을 민법에서는 '소비대차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소비대차계약은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 돈을 준 사실, 그리고 변제기간이 도래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충분히 청구인용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남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실이 반드시 반환을 예정한 지급이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증여, 투자 등일 수도 있기에 단순히 돈이 입금된 사실만을 증명한다면 대여 약정 또는 소비대차계약임을 입증하기 어렵죠.
때문에 일반적으로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는데요. 문제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입니다. 특히 소액인 경우, 혹은 호의로 돈을 주었다가 시간이 지나 마음이 바뀌어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차용증 없이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차용증이 없는 경우, 핵심은 채무의 존재를 입증하는 자료가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부를 가르는 것은 바로 증거인데요. 때문에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차용증이 없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베스트지만, 없다고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돈을 왜 줬는지, 그리고 그 돈이 빌려준 돈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지 입니다.
차용증 없이 입증하는 방법 3가지
1. 계좌 입금 내역
계좌 입금 내역은 ‘돈을 건넨 사실’을 입증하는 1차 자료입니다. 이때 상대방 계좌번호, 입금 일시, 금액, 입금인의 이름이 일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업자거나 기존에 금전 대여 등 거래관계가 있던 사람이라면 대여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데요. 반면 친척이거나 연인, 친구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일수록, 증여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만약 경조사 등의 계기로 돈을 주게 되었다면 이는 축의금, 부의금으로 판단되어 돌려받을 생각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문자·카카오톡·SNS 대화 내용
“그때 빌려준 돈 언제 갚을 거야?”
“돈 왜 안 돌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줘”
“고맙다, 급했는데 너가 보내준 300만 원 덕분에 살았어”
와 같이 사소하게라도 독촉을 하거나,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간접 표현은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화를 할 때에는 대여금 관계와 금액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자료를 확보해야합니다.
3. 통화 녹취 파일
“그때 500만 원 빌려간 거 말이야…”
“언제까지 줄게”
등의 표현으로 상대방이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언급한 경우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이때 녹취는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증거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돈 돌려받는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Step 1.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이란?
돈을 언제, 어떤 경위로 빌려줬으며, 언제까지 갚으라는 요구가 담긴 문서를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이 과정에서 우체국에 발송한 사실과 수신한 사실이 기록됩니다.
내용증명 자체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격적인 민사소송 전 독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상대방이 부인하거나 반응 없을 시 추가적인 절차를 고려하게 됩니다.
Step 2.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민사 절차인 대여금 청구 소송은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해결책인데요. 이때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절차보다 경제적이며 한 번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는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판결 방식에 있어서도 즉시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서에 이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고 제한이 있어 법률적으로 복잡한 사안에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소송 대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채무자에게 빠르게 결정문이 발송되고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때문에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Step 3. 강제집행
이전의 과정들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한다 해도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법원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이라는 추심행위를 통해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한 뒤 집행대상의 재산에 따라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는 법원과 집행관을 통해 진행되는 공적인 절차이기에, 채권자가 임의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판결을 받았더라도 반드시 적법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권리를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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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전략이 중요합니다.
물론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쓰는 것이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잘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차용증이 없다고 포기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법원에서도 차용증 없이 채무를 인정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가장 중요한 건 잘 정리된 증거와 전략적인 소송 준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황에 맞는 증거 구성부터 소송 전략까지 상담해보세요. 작은 준비의 차이가 소송 결과의 큰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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