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전문변호사] 검사송치란 무슨 뜻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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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전문변호사] 검사송치란 무슨 뜻일까? 

조기현 변호사

법원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소년법 제7조 제1항), 범죄소년의 연령이 19세 이상이 된 경우(소년법 제7조 제2항)에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전자를 실질적 검사송치, 후자를 형식적 검사송치라고 부릅니다.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면 법원 소년부에서 담당하게되는 소년에 대한 소년보호사건은 종결됩니다. 이러한 경우 소년은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 등의 불기소 처분을 하지않는 이상 대부분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법원 소년부는 형사법원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본인인 소년이 19세 이상이면 결정으로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인증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소년부 판사의 검사에게로의 송치결정과 법원으로서의 이송결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 검사송치

법원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써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

즉, 새로운 범죄사실이 발견되어야 하고, 그 범죄사실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금고 이상의 형이란 법정형을 말하고, 법정형에 금고형이 포함되어 있으면 됩니다.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있어야 하므로 우범소년이나 촉법소년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때 소년부 판사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제 조사를 하거나 심리를 연 것은 아니므로 어느 정도 심증을 가져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와 같이 합리적 의심을 초월하는 심증을 요한다는 입장과 공소제기와 같은 정도의 심증을 요한다는 입장, 증거의 우월을 요한다는 입장 등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개연적 심증 정도로도 검사송치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심리개시가 검사송치의 요건으로 되어 있지 않고, 검사송치 후 형사법원의 증거조사도 예정되어 있는데다가 이중심리를 피하여야 합니다. 이중심리를 받는 것이 소년 입장에서는 더욱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새롭게 발견된 범죄사실의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형사처분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는 두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본인이 보호처분을 통하여 교정·개선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와 두 번째로 사건의 성질, 사회감정, 피해자의 감정 등을 고려할 때 보호처분보다는 형사처분을 하는 것이 적당한 경우입니다.

다만 건전한 소년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이념 상 소년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사회적 감정 등이 이유가 되어 검사송치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만 실제로는 널리 알려진 사건의 경우 사회적 감정이 이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식적 검사송치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소년은 19세 미만이어야 하므로 조사 또는 심리 결과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

19세 이상에 대한 기준시점으로 소년이 사건 접수 시에 19세 이상이었거나 심리 시에 19세 이상이었거나 상관 없습니다. 또한 보호처분을 집행 중일 때 사건본인(소년)이 ‘처분 당시’에 19세 이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소년부 판사는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형사법원에 이송하게 됩니다(소년법 제39조 제1항 및 제51조).

검사송치의 효력

검사는 법원 소년부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은 다시 소년부로 송치할 수 없습니다(소년법 제49조 제3항). 그렇다면 법원 소년부가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사건을 반드시 기소하여야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법원 소년부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 공소를 제기하기에 족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기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송치받은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만한 범죄의 혐의가 없다든지, 범죄의 정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사정이 발견된다든지 하여 기소가 상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에는 기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검사는 기소유예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즉 검사의 공소제기는 법원 소년부의 검사송치결정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법원으로서의 이송결정

한편 법원 소년부는 형사법원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결정으로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합니다(소년법 제50조 및 제51조).

이 경우 사건본인이 19세 이상이라면 법원 소년부에는 관할권이 없으므로 사건을 다시 형사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형사법원으로의 이송결정은 소년보호절차를 종결시키는 종국결정이고 이 때는 형사법원에서 일반적인 형사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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