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외도 사실이 확인되어 원고인 아내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의뢰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역, 함께 여행을 간 사진 등의 증거를 제출하며,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로 약 1억 6천만 원,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재산분할의 불리함: 의뢰인의 보유 재산이 상대방보다 훨씬 많아,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경우 큰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불리한 증거 다수: 상간녀와의 친밀한 메신저 대화, 배우자가 수술을 받는 동안 아이를 데리고
상간녀와 놀이공원에 간 사진 등 자극적인 증거들이 제출되어 위자료 청구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방어 전략 수립 필요: 본 법무법인은 혼인 기간이 짧고 원고의 기여도가 미미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는 한편,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지 않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여 위자료 청구액을 낮추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법무법인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빠른 조정 성립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재산분할 부분에서는 상대방이 신혼집 전세자금으로 보탠 5천만 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위자료는 원고 측이 요구한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감경하여 합의하였습니다.
- 만 2세 아이의 양육비는 80~90만 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후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외도 사실 및 소송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합의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
- 또한, 상간녀에 대한 부제소 합의를 이끌어내어 향후 예상되는 구상권 청구까지 방어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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