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이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상 강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본 법인을 선임하여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음주 이후 발생한 성관계에 대한 양 당사자의 기억 차이 및 합의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피해자가 초기부터 일관되게 고소 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초기에 혐의를 부인해 형사절차상 불리한 입장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전략을 전환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였고,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고정된 직장과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다는 점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반성 태도, 형사처벌 전력 부재, 고정된 직업과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1심의 징역 3년 실형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더불어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병과되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라는 점,
피고인의 직업적 지위나 권력을 이용한 범행이 아니라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 판단하여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석방되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향후 사회복귀와 재기를 위한 기회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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