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배우자와 함께 재산을 형성하였으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의 단독 재산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의뢰인의 기여도를 과소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공정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한 법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상대방 명의로 등재된 부동산과 금융 자산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과 함께 경제적 자산을 형성하였으나, 상대방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특유재산이라 주장하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려 했습니다.
- 기여도 평가: 가사노동, 생활비 분담, 부동산 및 사업 운영 기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실질적 기여도를 평가해야 했습니다.
- 법적 대응 필요: 기존 판례를 분석하고 유사 사례를 적용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기여도를 평가받는 전략이 요구되었습니다.
3. 결과
본 법무법인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재산분할 대상 확대를 이끌어내었으며, 법원의 조정을 통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일정 부분의 재산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공정한 분할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재산분할 소송에서 변호인의 전략적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1.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3.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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