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데, 이에 대해 반성하며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자수가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안내하여 자수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본 법인의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시켰습니다. 더불어 자신에게 필로폰을 권한 자에 대하여 모든 정보를 제시하는 등 수사에 적극협조하였습니다.
3. 결과
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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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