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단체 내 갈등으로 단체가 운영하는 카페에 운영진에 대한 항의성 게시글과 댓글을 반년에 걸쳐 수회 게시하였다가, 운영진으로부터 공연히 운영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박상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박상호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전제 하에, 명예훼손죄 성립에 있어 특정성의 법리와 구체성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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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법률사무소
![[혐의없음 불송치] 정통망법 명예훼손 무혐의 성공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