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사기 대처,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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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사기 대처,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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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사기 대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동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부동산변호사 하동권입니다.

오늘은 주택매매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주택 매매 계약을 맺은 뒤 계약금과 중도금 또는 잔금을 모두 치렀는데, 집주인이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등기 이전 절차를 약속했던 날짜가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거나, 돌연 잠적해 버린 경우 강력한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매매계약서 사본, 중도금·잔금 입금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역, 공인중개사와의 통화 녹취 또는 통화 기록, 주변 CCTV 화면 캡처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해 두어야 합니다. 이들 자료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모두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되며, 증거재판주의를 따르는 법원에서는 사실관계가 명확할수록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불어 형사적으로는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고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도 가능해집니다. 피의자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중요하므로, 계약 체결 시점부터 대금 지급 후에도 이행 의사 없이 연락을 끊고 재산을 은닉한 정황, 변제 약속을 수차례 어긴 문자·통화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처럼 형사고소 후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에 위와 같은 증거를 제출하고, 필요 시 변호인의 동행 조사로 혐의를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진정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합의 대신 형사 처벌이 우선되므로 피해 회복과 처벌이라는 두 목표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매매사기 이것을 진행하세요.

보통 민사적으로는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소장에 계약서와 입금 자료를 첨부하고, 그 전에 ‘가압류 신청’을 통해 피고(집주인)의 부동산과 예금, 급여채권 등에 법원의 가압류 등기를 해 두면 판결 확정 후 실제 강제집행으로 매매대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압류 신청서는 법원에 사건번호 없이도 제출할 수 있지만, 신청 비용과 등기촉탁 수수료, 보증금 일정액을 예치해야 하므로, 절차 미스를 막기 위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절차 전반을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 승소 판결문에 집행력 부여를 신청하고, 경매나 압류 절차를 밟아 재산을 확보하면 실제 손해액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택매매사기는 형사·민사 양쪽에서 빠르고 치밀한 대응이 필수이며, 피해 인지 후 지체 없이 증거 확보와 법률 자문을 받아야 나중에 “어느 순간 집주인이 잠적해 버렸다”는 상황에서 돌이킬 수 없는 손해로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수원부동산변호사는 사기 고소장 작성, 가압류·소송 절차 진행, 강제집행 전략 수립까지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해 주므로, 주택거래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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