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전업주부의 25년 황혼이혼, 기여도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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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전업주부의 25년 황혼이혼, 기여도 50% 인정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이혼재산분할│전업주부의 25년 황혼이혼, 기여도 50% 인정 

양제민 변호사

조정성립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25년 동안 전업주부로 가정을 돌보며 혼인 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든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형성되어 있어

의뢰인은 재산분할 시 자신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에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의 재산 은닉 문제: 배우자는 오랜 기간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재산을 분산 또는
    은닉하였으며, 의뢰인은 배우자의 재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혼인기간이 25년으로 길지만, 의뢰인이
    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여도를 50%까지 인정받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의 실효성 확보: 혼인 파탄 이후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고,
    기존 재산까지 모두 포함하여 분할 대상 재산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3. 결과

본 법무법인의 철저한 조사와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배우자의 모든 재산을 파악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법원으로부터 50%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법정 다툼을 피하기 위해 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항소 등의 위험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산분할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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