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소지] 텔레그램 합사방 입장, 기소유예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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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소지] 텔레그램 합사방 입장, 기소유예 종결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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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소지] 텔레그램 합사방 입장, 기소유예 종결 

임태호 변호사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A씨는 텔레그램 합사방을 알게 되어 호기심에 들어갔다가, 비용을 지불하고 더 상위의 합사방에 들어가 홍보 등에 협조한 내용으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당시 아이돌 멤버 개개인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미성년자인지도 잘 몰랐으나 시청한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셨습니다. 이에 시청 사실은 인정하되, 제작이나 유포까지 한 적은 없다는 점은 확실히 하는 방향으로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조사에 앞서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안내드리면서 진술방향을 설정했습니다.

3. 조사에서는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갈 수 있는 상위방에 입장하여 시청한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하는 동시에, '제작'이 이루어지는 방에는 들어가지 않고 '시청'만 한 점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4. 중간에 타관이송 등의 사정으로 사건이 길어지기는 했지만 그동안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한 끝에,

5. A씨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단순한 시청이라 하더라도, 조직적인 유포방이나 제작방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는 경향이 강하며, 피의자가 그 구조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특히 A씨처럼 비용을 지불하고 상위방에 입장한 사실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자발적 참여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제부터 신중히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범죄 구조가 복잡하고 수사기관의 시선이 민감한 사건에서는, 본인이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실제로 어떤 행위에 관여했는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청만 했다’는 주장도 그 자체만으로는 설득력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진술 방향을 전략적으로 설정하고, 수사기관이 오해할 수 있는 지점을 사전에 차단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했던 것은, 단순히 시청 사실만을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이 주목할 수 있는 오해 지점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차분히 해소해나간 전략적 접근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하나하나를 어떻게 정리해 전달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초기 대응부터 수사 흐름을 고려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원하는 결과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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