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의 유언, 다툴 수 있을까요? 대습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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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의 유언, 다툴 수 있을까요? 대습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이서원 변호사

대습상속인도 유류분 청구권을 가지며 이는 법에서 보장한 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991년 아버지 사망으로 대습상속인이 된 상황에서, 2023년 친할머니 사망 시 유언으로 인해 상속에서 배제된 의뢰인의 유류분 청구권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친가와 연락이 단절된 상태에서 뒤늦게 알게 된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 방법과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전략, 그리고 원만한 협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대습상속인 유류분 청구 상담 사례

가.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1991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친할머니에 대한 대습상속인이 되었으며, 현재 생존해 계신 어머니 역시 민법상 대습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어머니가 의뢰인을 데리고 나가면서 친가와 완전히 연락이 단절된 채 32년을 살아왔습니다.

2023년 9월 10일 친할머니가 사망한 후,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유언검인 출석 통보를 받고서야 할머니의 사망과 상속 재산(논과 집)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유언검인 절차에 참석한 의뢰인은 할머니가 남긴 유언에 의해 자신이 상속에서 배제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32년 동안 친가와 연락도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유언검인에 나오라고 해서 알게 됐어요. 할머니께서 논과 집을 작은아버지에게 다 주신다는 유언을 남기셨더라고요. 저도 대습상속인인데 이런 게 말이 되나요?"

의뢰인은 유언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작은아버지에게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등기에 필요한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작은아버지가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유류분 청구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 주된 법적 쟁점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습상속인의 유류분 청구권 인정 여부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관련 위헌 결정과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의뢰인의 유류분 청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할머니가 남긴 유언의 효력에 대한 판단입니다. 유언의 방식과 절차가 법정 요건을 충족했는지, 할머니가 유언 당시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의뢰인과 32년간 연락이 단절된 상황에서 작성된 유언의 진정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상속 재산의 정확한 범위와 가액 평가 문제입니다. 논과 집으로 구성된 상속 재산의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유류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넷째, 협의 해결과 소송 중 선택할 최적의 전략입니다. 작은아버지와의 협의 가능성을 타진하되, 협의가 결렬될 경우 유언무효확인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 중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은 형제자매에 관한 것으로 대습상속인과는 무관합니다

2. 대습상속인 유류분 청구권의 법적 근거

가. 대습상속인의 유류분 청구권 인정

의뢰인은 할머니의 직계비속인 아버지를 대습상속한 경우이므로, 민법상 명확하게 유류분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이며, 제1001조와 제1003조에 따라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와 동일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사망한 아버지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 할머니에 대한 유류분 청구권을 가집니다.

대법원은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가 가졌던 상속권을 그대로 승계하므로, 피대습자가 가졌을 유류분 청구권도 함께 승계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유류분 청구권이 법적으로 확고하게 보장됨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본 사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그동안 피상속인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요구하며 상속 재산을 나눠 달라는 분쟁 사례가 적지 않았고, 이로 인해 형제· 자매에 대한 유류분 제도는 많은 전문가들부터 상속 분쟁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최근 형제·자매에게 유류분 권리를 인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헌재 2024. 4. 25. 2020헌가4).

이번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가 사라지면서 상속 제도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제·자매가 상속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피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을 더욱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유류분 계산과 청구 범위

의뢰인의 유류분은 할머니의 총 상속재산에서 아버지가 받았을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합니다. 다만 의뢰인의 어머니도 대습상속인이므로, 아버지의 상속분을 어머니와 의뢰인이 함께 나누어 받게 됩니다.

만약 할머니에게 의뢰인의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총 2명의 자녀만 있었다면, 각각 1/2씩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몫인 1/2을 어머니(배우자)와 의뢰인(직계비속)이 민법 제1009조에 따라 1.5:1의 비율로 나누면, 어머니가 3/10, 의뢰인이 1/5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유류분은 전체 상속재산의 1/10(1/5 × 1/2)이 됩니다.

상속재산이 논과 집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들의 정확한 시가를 평가하여 유류분을 금액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 상속개시일인 2023년 9월 10일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생전처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률상 보장되는 상속재산의 최소한도입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이 유류분이 되며, 이는 헌법상 재산권으로 보장됩니다.

유언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법정 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유언의 효력 다툼과 무효 사유 검토

가. 유언의 법정 요건 검토

할머니가 남긴 유언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먼저 유언이 민법에서 정한 법정 요건을 충족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유언의 종류(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에 따라 각각 다른 요건이 적용되므로, 할머니의 유언이 어떤 방식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필증서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직접 전문을 기재하고 날짜와 주소를 적은 후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유언의 경우 공증인과 증인 2명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한 후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았다면 유언은 무효가 되며, 이 경우 법정상속이 적용되어 의뢰인이 대습상속분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유언무효확인청구의 구체적 절차

유언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민사법원에 유언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당사자 구성에서 원고는 유언무효를 주장하는 상속인(의뢰인과 어머니)이 되고, 피고는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수유자(작은아버지)와 기타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필요시 다른 상속인들도 당사자로 추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은 유언무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유언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할머니의 의사능력 부족, 강제나 기망에 의한 유언 작성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기록, 목격자 진술, 필적 감정 등의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심리 과정에서 법원은 유언서 원본 검토, 필요시 필적 감정이나 정신감정 촉탁, 관련자 증인신문 등을 진행합니다. 특히 할머니의 유언 작성 당시 정신상태와 주변 상황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유언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유언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되어 법정상속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의뢰인과 어머니는 유류분이 아닌 대습상속분 전체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 유언무효확인과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의 관계

만약, 유언이 무효라면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은 어떻게 분할해야 할까요? 우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유언이 무효인지 여부는 민사법원의 관할이므로 민사법원에 유언무효확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가정법원에서 유언의 효력을 함께 판단한 사례도 있으나, 실무상 유언의 효력은 민사법원에서 별도로 다툴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특히 본 사례와 같이 유언의 효력 여부에 따라 유류분반환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민사법원에 주의적으로는 유언무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예비적으로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으로써 하나의 소송에서 모든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만한 협의 해결을 위해서는 합리적 제안과 설득이 중요합니다

4. 협의 해결 방안과 소송 대비 전략

가. 작은아버지와의 협의 전략

의뢰인과 어머니가 제안한 협의 방안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각자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대신 등기에 필요한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입니다. 작은아버지 입장에서는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의뢰인 가족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위해서는 먼저 상속재산의 정확한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서를 통해 논과 집의 시가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어머니 각각의 유류분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유류분은 전체 상속재산의 3/20(3/10 × 1/2), 의뢰인의 유류분은 1/10(1/5 × 1/2)이 됩니다. 이때 평가 방법과 기준에 대해 작은아버지와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 과정에서는 의뢰인과 어머니의 법적 권리를 명확히 설명하되, 대립적인 태도보다는 상호 이해와 화합을 추구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2년간 연락이 단절되었던 상황을 감안하여, 가족 간의 정을 회복하려는 의지도 함께 표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소송 대비와 증거 수집

만약 협의가 결렬될 경우를 대비하여 소송 준비도 병행해야 합니다. 유언무효확인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기 위해 유언의 효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유언이 명백히 무효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유언무효확인청구를 통해 법정상속을 주장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과 어머니는 유류분이 아닌 대습상속분 전체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아버지의 법정상속분 1/2을 어머니와 의뢰인이 1.5:1 비율로 나누면, 어머니가 3/10, 의뢰인이 1/5를 받게 되어 유류분 대비 2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유언이 유효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의뢰인과 어머니가 각각 별도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거나,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증거 자료들을 미리 수집해야 합니다. 할머니의 의료기록, 유언 작성 당시의 상황, 가족 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유언무효확인청구는 유언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 승소 시 법정상속이 적용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유언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류분 침해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것으로, 승소 시 유류분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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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효와 절차상 주의사항

가.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시효

유류분 반환청구권에는 시효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상속개시일로부터는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의뢰인과 어머니의 경우 2023년 9월 10일 상속이 개시되었고, 유언검인 절차를 통해 유증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더라도 시효 중단을 위해 필요시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시효 중단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효가 새로 진행되므로, 협의 과정에서 작은아버지가 유류분 지급 의무를 승인하는 내용의 서면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 절차적 고려사항

유언검인 절차가 완료되어 유언의 효력이 확정되면, 작은아버지는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필요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재산 보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와 납부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해야 합니다. 의뢰인과 어머니도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상속재산이 공동소유 상태이므로, 의뢰인과 어머니도 각각의 지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협의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 대습상속인 권리의 확실한 보장

의뢰인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의뢰인과 어머니 모두 대습상속인으로서의 유류분 청구권은 법적으로 확고하게 보장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은 형제자매에 관한 것으로 의뢰인의 경우와는 무관하며, 민법상 대습상속인의 유류분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재 의뢰인과 어머니가 제안한 협의 방안은 매우 합리적이며, 작은아버지가 이를 수용할 경우 양측 모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결렬될 경우를 대비하여 유언의 효력 검토와 소송 준비를 병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효 관리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1년 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협의와 소송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32년간 단절되었던 가족 관계를 고려하여 원만한 해결을 추구하되, 의뢰인과 어머니의 법적 권리는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대습상속, 유류분 청구, 유언 효력 다툼 등 상속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면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이서원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상속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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