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중도 해지했다고 손해배상? 법적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계약 중도 해지했다고 손해배상? 법적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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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중도 해지했다고 손해배상? 법적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


계약 중도 해지다고 손해배상? 무조건은 아닙니다

계약 도중 해지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계약을 해지한 사유, 타당성, 그리고
상대방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배상 여부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정당한 해지 사유가 있다면 책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약 위반, 신의성실 위반, 계약 목적 달성 불가능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중도 해지 자체가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됩니다.
이 경우 오히려 계약 해지를 통보한 쪽이
손해배상을 면하거나 반대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위약금과 손해배상은 다릅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 정해져 있다면
별도의 손해 입증 없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약금이 없는 경우엔
실제 손해가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계약을 해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의 손해액이 과도하면 감액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398조에 따라
과도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금액이 정해져 있더라도
실제 손해에 비해 크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적정 수준으로 낮춰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계약 중도 해지는 모든 경우에 손해배상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해지 사유와 손해 발생의 입증 여부가 핵심입니다.
막연한 부담감보다는 법적 기준에 따라 정리해보는 것이 정확한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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