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유찰된 깡통주택? 보증금은 사실상 끝입니다
경매 유찰된 깡통주택? 보증금은 사실상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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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유찰된 깡통주택? 보증금은 사실상 끝입니다 

유선종 변호사


전세사기 피해자인데 경매까지 유찰됐습니다

“경매 들어갔다고 하던데 보증금은 나중에 받겠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경매 유찰이나 깡통주택 구조가 겹치면,
보증금 회수는 기대보다 위험 신호에 가깝습니다.

낙찰가가 떨어지면 후순위 세입자에게 돌아갈 몫은 줄고,
대출이 많은 깡통주택이라면
보증금은 사실상 공중분해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하면 끝’이라는 오해가 피해를 키웁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세입자도 배당요구를 해야 하지만,
선순위 채권이 많으면 세입자 몫은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매매가보다 보증금이 높거나 같은 구조에서는
배당요구만으로는 회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오해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깡통주택에 경매 유찰까지… 대응 없이는 회수 불가

감정가보다 가치가 낮고
근저당이 많은 깡통주택에 경매 유찰까지 겹치면,
민사소송만으로는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게다가 집주인이 연락이 끊겼거나
실제로 관리하지 않는 ‘명의자형’ 구조라면
책임을 물을 대상조차 사라진 상황이 됩니다.
이럴 땐 반드시 형사고소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고려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허위 분양, 이중계약, 고의 부도 등
악의적 구조로 전세 계약을 반복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 배임, 사문서 위조 등으로 형사고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 배당요구서 제출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요건 검토

  • 형사고소 요건 판단 및 자료 정리

이러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경매가 유찰됐다고 보증금 회수를 포기한다면,
그 순간이 피해 확정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민형사 자료를 정리하고
책임자 구조와 회수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
당신의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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