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마트에서 절취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재판 단계에서 구치소 수감 중 소동을 피워 교도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도 추가되어 병합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4조(특수강도)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구치소 수감 중에 소동을 피워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되어 실형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오랫동안 정신병력으로 치료를 받아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피력하며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 전까지 수차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 진행 중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되는 등 불리한 정상이 많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보석 허가를 청구하여 인용결정을 받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선별하여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 본 변호인이 피력한 부분을 참작하여 이례적으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