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마트에서 절취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34조(특수강도)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어 구치소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소동을 피우게 되었고, 교도관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다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정신적인 치료의 필요성 및 긴급성을 피력하며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 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의 의의
보석은 다양한 사유로 신청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유는 당사자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하는 보석인 '병보석'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과거 정신병력이 있었고, 이로 인해 주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치소 수감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처방을 받지 못하였고, 결국 소동을 피우는 과정에서 어깨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들은 이러한 사정들을 잘 정리하여 보석의 필요성을 피력하였고, 의뢰인이 보석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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