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남지 않도록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고,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합의에 이르고자 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범죄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을 가지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될 위기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의뢰인이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게 된 경위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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