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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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불송치(혐의없음) 

신동휘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앱으로 만난 여성, 알고 보니 미성년자? 억울한 성범죄 무혐의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이후, 해당 여성으로부터 "자신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일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구성요건이 충족되나, 그 전제 요건으로서 행위자가 피해자의 연령을 인식하였거나 인식 가능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공소 제기 및 유죄 판결이 가능하기에,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탄핵이 변호 전략의 주요 방향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만나게 된 경위, 사용한 애플리케이션의 성격, 대화 내역, 당시 상대방의 언행 및 외모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인식할 수 없었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다수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변호인은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의뢰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가족의 압박으로 인해 사실을 과장하여 고소하였다.”라는 진술을 확보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 결과, 수사기관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존재하며,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본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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