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초기 학폭대응으로 경미한 처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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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초기 학폭대응으로 경미한 처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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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초기 학폭대응으로 경미한 처분 유도 

양제민 변호사

1,2호처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같은 반 여학생과 평소 장난을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여학생이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신체를 만지고, 장난이라기엔 과한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하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조사와 동시에 경찰 수사까지 병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지속성’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 여부’가 보호처분의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만큼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에 찾아와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에 본 법인은 아래와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개입하였습니다.

진술 일관성 확보

– 조사 초기부터 의뢰인 진술을 세밀하게 정리하여, 쟁점 흐트러짐 없이 대응하였습니다.

문자, SNS 기록 분석

– 피해학생과의 평소 대화 흐름에서 ‘친밀한 교우관계였던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CCTV 및 교우관계 진술 확보

– 단순한 장난이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자료 다수 수집하였습니다.

감정 해소 노력 및 보호자 진정서 제출

– 사건의 감정적 오해 해소를 위해 피해학생 측과의 조심스러운 중재 및 사과 조치 병행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1호 보호자 위탁 및 2호 수강명령(30시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 없음(고의성 및 반복성 불인정) 의견으로 종결되어, 형사기록 또한 남지 않도록 처리되었습니다.

해당 사례는 ‘반복된 장난’이 ‘지속적 괴롭힘’으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건 초기의 조기 대응과 핵심 쟁점 정리만으로 중대한 처분을 피한 전략적 대응 사례입니다.

특히, 최근 실무에서 반복적 장난조차 형사절차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 설득을 병행한 입체적 대응이 주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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