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상습음주운전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2023년 1월 3일이후 6개월 즉 2023년 6월 2일을 기준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음주운전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상습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상습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을 받게 되고, 사안에 따라 실형등의 무거운 책임을 부담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자칫 강제퇴거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외국인 음주운전 관련 법적 근거이다.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및 출국명령 관련 규정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으며,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공의 안전이나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은 음주운전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도로교통에 관련된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범죄"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공공의 안전이나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두번째로, 외국인 음주운전 처벌사례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음주운전사건이고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1276)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이다.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렸고, 법원은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12761)
또 다른 사례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특히 이 외국인은 과거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3호,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렸고, 법원은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구단7795)
강제퇴거 및 출국명령의 법적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법원은 출입국관리행정이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이라고 보고,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 및 출국명령에 관하여 넓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외국인의 출입국 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출국명령이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외국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국가의 이익과 안전이라는 공익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법원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매우 심각하게 평가하고 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반복적인 음주운전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법원은 "설령 음주운전행위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출국명령에 대한 대응 방안은 출국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반복적인 법위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법원은 출입국관리행정에 있어서 공익적 측면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이 주장하는 개인적 불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 문제로 수사와 재판문제가 있다면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꼼수행위를 하기보다는 올바른 전략과 정보를 가지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형사책임의 범위를 줄일 수 있다.
만일 음주운전 특히 2회 이상의 상습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이 예정된 경우 등이라면 비록 비용이 소요될 수 있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실형의 선고 등 중한 형사책임 결과를 부담하게 될 경우 자칫 가정생활과 직장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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