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장기간 별거, 성관계 거부가 이혼사유에 해당될까요?
부부의 장기간 별거, 성관계 거부가 이혼사유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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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장기간 별거, 성관계 거부가 이혼사유에 해당될까요? 

이서원 변호사

이혼과 같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장기간 별거'와 '성관계 거부'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 중 일방이 법원에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등 6가지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의사 부부의 이혼 상담 사례

최근 50세 내과의사와 45세 가정의학과 의사인 부부의 이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남편 의뢰인은 의대에 진학하여 40세에 인턴을 마친 후, 개인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맞선을 통해 만난 지 두 달 만에 결혼했으나, 결혼 생활 중 여러 문제로 불화가 지속되었습니다.

주요 갈등 요인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결혼 당시 장인장모의 경제적 지원 약속 불이행

  • 7년간 성관계가 거의 없었음

  • 장기간 별거 생활(내과 수련 당시부터 별거 시작)

현재 남편은 내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개원했으며, 아내를 봉직의로 고용했으나 계속된 갈등으로 다시 별거 중입니다.

2. 재판상 이혼사유로서의 장기간 별거와 성관계 거부

가. 법적 근거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의 원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제6호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해석합니다.

장기간 별거는 혼인관계 파탄의 객관적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 장기간 별거의 법적 의미

법원은 장기간의 별거가 있는 경우, 그것이 단순한 물리적 분리를 넘어 혼인관계의 파탄 상태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봅니다. 본 사례의 경우, 수차례 화해와 결별을 반복했으나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객관적 징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이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파괴되어 정상적인 부부공동생활의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 의사의 유무, 혼인기간, 책임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 성관계 거부의 법적 평가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 중 하나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적 접촉이 없는 상태가 일시적인 정도를 넘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성교를 거부하는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사례에서 7년간 단 1회의 성관계만 있었던 점은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의 증거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의사 부부의 재산분할 문제

전문직 부부의 재산분할은 미래 수입과 특유재산 문제 등 복잡한 쟁점이 많습니다

가. 의원 운영에 따른 재산분할 쟁점

의뢰인이 운영하는 의원은 기본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음

  • 아내가 의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한 기간 동안 기여한 부분이 있음

  • 부부의 협력으로 의원의 가치가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한 분할 가능성

판례에 따르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의사, 변호사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 시 참작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유재산과 공동재산 :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민법 제830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공동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재산분할의 주요 대상입니다. 다만 특유재산도 상대방이 그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장기 별거 기간의 재산분할 처리

장기간 별거한 경우, 일반적으로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은 "별거 전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자원에 기한 것이 아닌 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본 사례에서는 별거와 화해를 반복한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양 당사자 모두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어 기여도 산정이 복잡하므로,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의원 양수 시점, 결혼 시점, 배우자의 의원 근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재산 형성에 각각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재산 형성에 대한 직접적 기여(소득 활동)뿐만 아니라 간접적 기여(가사 노동, 육아, 정신적 지원 등)도 포함합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부부의 연령, 직업, 소득, 재산 형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4. 이혼소송 전략 및 조언

이혼 과정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가. 증거 확보의 중요성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 별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성관계 거부에 관한 정황 증거(상담 기록, 진술서 등)

  •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를 밝힐 수 있는 증거

  • 재산 현황 관련 자료(부동산등기부, 예금내역, 세금 납부 내역 등)

나. 이혼 절차의 진행

의뢰인의 경우, 현 상황에서는 협의이혼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재판상 이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정법원에 이혼소송 제기(조정전치주의)

  • 재판 과정에서 이혼사유 및 재산분할, 위자료 등 주장

  • 판결 확정 후 이혼신고

다. 위자료 청구 가능성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입증된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특히 성관계 거부와 같은 배우자로서의 의무 불이행은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장기간의 별거와 성관계 거부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더 크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 부부와 같은 전문직 커플의 이혼은 일반적인 사례보다 재산분할 문제가 복잡하게 전개됩니다. 전문 자격증의 가치 평가, 개인 병원의 영업권 분배, 장래 수입에 대한 고려 등 다양한 쟁점들이 얽혀 있어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사안일수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받고, 공정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장기간 별거, 성관계 거부 등 이혼과 관련한 고민이 있으시면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이서원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소득 전문직 부부의 이혼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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