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이라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
“나는 그냥 사무실 도움만 준 보조원이니까 괜찮겠지…”
“책임은 공인중개사에게 있는 거 아닌가요?”
이처럼 중개보조원은 단순 보조 역할이라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조원"도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중개보조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중개행위를 했다면 처벌됩니다.
▶ 공인중개사 역시 소속 보조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 포인트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책임 주체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5호
“중개보조원이란 등록된 공인중개사의 사무소에서 단순 사무 또는 현장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즉, "중개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제33조 제1항
“공인중개사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중개보조원이 매물 소개, 계약 협상, 중개수수료 요구 등의 행위를 하면 불법 중개행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방조하거나 묵인했다면 공범 또는 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실제 상담사례 요약
중개보조원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전세 매물을 소개하고 직접 전화 상담까지 진행한 사건.
의뢰인과 매도인 사이 계약이 체결된 후, 문제가 발생하자 의뢰인이 보조원을 "공인중개사로 오인"한 점을 지적하며 경찰에 고소.
경찰 수사 결과, 보조원은 중개행위를 넘어 계약 중개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공인중개사도 보조원 관리 책임 미이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 송치
▶ 공인중개사: 업무방조 및 감독책임 위반으로 함께 조사
수사를 받는 경우,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나는 단순히 안내만 했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흐름, 매물 소개 방식, 금전적 이득이 연결되어 있다면 사실상 중개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중개사 사무실 차원에서 보조원 행위를 묵인했다면, 공인중개사도 처벌 대상입니다
단순 방관이 아닌 "묵시적 승인"만 있어도 공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수사 초기 진술이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은 초반 진술을 토대로 공범 구조를 판단하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갈릴 수 있습니다.
🔹 중개행위의 범위 해석이 쟁점입니다
"중개행위"인지 단순 "현장 안내"인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법률전문가의 구조적 대응 없이 방어하려다 오히려 혐의가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동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모두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 각자의 법적 지위를 구분하고 서로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신속한 대응 전략 필요!
✔️ 사건 초기 수사에서 빠른대응 필요
✔️ 중개행위 해당 여부 법리 해석 및 소명서 작성
✔️ 중개사-보조원 간 책임구도 재정비
✔️ 실제 피해 발생 여부, 금전 수수 여부 등 유리한 정황 확보
✔️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 유도 전략 필요!
“단순 소개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수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조원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왜 제가 조사받아야 하나요?”
“자격정지까지 이어질까 걱정입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공인중개사도, 중개보조원도 실수로 처벌 대상이 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 변호인의 조력만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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