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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개월 전부터 단톡방에서 알게된 A씨를 통해 부동산을 소개받아 방문했습니다. 2. 전매제한은 곧 풀리지만 실거주 의무가 풀리지 않는 분양권을 A씨를 통해 소개 받았고 실거주가 풀릴거라고 생각하고 진행했습니다. 3. 5개월간 여러명의 매도자가 매도의사를 거두며 물건을 구하기 어렵던 중, 부동산 대표의 지인 매물이라고 소개 받았습니다. 4. 부동산 대표는 본인에게 분양 공급 계약서를 건네주었고 부동산계약서는 12.16 (전매제한풀리는 날)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현금8백만원과 수표2백만원,1억원,8천만원 주었습니다. 돈은 금고에 보관후 전매제한 풀리는 날부터 순차적으로 매도인 통장에 입금되도록 해야하니 방문하라고 했습니다. 부동산계약서도 금고에 보관하며 전매제한 풀리는날 준다하였으며 매도인없이 진행 되었습니다. 5. 부동산 거래가 없던 본인은 뒤늦게서야 이 거래가 위험하다는걸 깨닫고 수표번호를 은행에 조회했으나 건네고 온 다음날 이미 현금화 되었다고 합니다. 질문1. 위의 계약을 취소할경우 계약금의 일부라던지 분양권의 일부라는 기준이 있을까요? 질문2. 현금화한거보니 사기를 당한것으로 추측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5개월간의 A와의 통화내용과 돈을 건네준 전날 수표를 구체적으로 얼마씩 찾아오라는 통화녹취록이 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법률 상담이 간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