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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전수창업으로 계약을 하고 전수창업 대표가 알선한 주방집기, 인테리어업체를 같이 진행했습니다 대표가 주방집기견적서라고 보낸 리스트 중 인테리어에 하는 줄 알았던 상하수도설비가 포함되어있었습니다 확인 해보니 인테리어 시공내역서에도 상하수도설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서에 적힌 최종금액에서 상하수도설비비용을 제외하고 입금하고 상하수도시공내역서를 보내면 바로 입금하겠다고 몇번이고 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수창업대표는 시공내역서까지 보내 줄 의무는 없다며 저를 사기죄와 손해배상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견적서만 받고 시공내역서는 보내주지 않는데 제가 지불의무가 있나요? 돈을 안준다는 거도 아니고 공사를 한 증거자료를 보여주면 돈은 준다고 한거도 사기죄,손해배상에 해당이 됩니까? 제가 이중청구로 사기죄나 손해배상으로 신고할 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