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통매음으로 고소됨
피의자는 피해자와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나랑 한 번 하자”, “ㅂㅈ 보여줘”, “너랑 한 번 해보는 게 내 새해 목표” 등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이런 거 그만 하세요”라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섹스한 번 하자고” “복종시켜줘 니 스킬로”라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글을 총 77개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본 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조정 절차에서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3️⃣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왜 기소유예를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기에 피의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그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사안의 전후 맥락, 피의자의 인격, 반성의 진정성 등을 총체적으로 구성하여 설득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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