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벌금형’으로 선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의 경우 퇴근길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를 냈으며, 이 사고는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이 사고의 피해자 역시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이었고, 이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유형인 만큼, 실형이 예상되었는데요.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선처받고자,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① 사고 경위의 우발성 강조
사고 당시 급한 업무상 판단 착오로 인해 신호 착오가 있었던 점을 소명하였고, 이외에도 평소 운전 태도, 과거 교통법규 위반 전력 없음, 성실한 직장인이라는 점도 양형 참고자료로 제출하며 선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② 형사합의 우선 전략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식적인 합의를 요청하였고, 피해자의 치료 진행 상황과 불편 사항을 파악하고, 그에 맞춘 현실적이고 성의 있는 합의금을 제안하는 등 최대한의 조력을 기울였습니다.
③ 정형화된 반성 자료 확보
의뢰인의 반성문 3부, 가족 탄원서, 지인 진술서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구성하였고, 교통법규 교육 이수증, 자발적 봉사활동 내역도 함께 첨부하여 재범방지 의지를 강조하며,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결과 법원에서는 다행히도 ‘벌금형’으로 선처하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꼭 보세요.
“순간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냥 보험처리만 하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경험한 후 가장 흔하게 하는 착각 중 하나가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나 가벼운 사고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나하면 단순한 과실사고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12가지 유형의 운전 행위를 ‘12대 중과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주의하셔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대표적 예시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등
• 중앙선 침범
• 과속운전(제한속도 20km 초과)
• 신호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음주운전
• 보도 침범
• 무면허 운전
이 말은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포함되어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관계없이 형사입건 후 검찰 송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수사기관은 중과실 사고의 발생 자체만으로도 처벌 사유가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에, 운전자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피해자도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주장은 사법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다친 경우 전치 2주 이상이거나, 골절·뇌진탕 등의 상해가 발생하면 ‘벌금형’이 아니라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수 있는 구조로 전개되는 만큼, 절대 가볍게 보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빠르게 조력받고, 정확하게 대응하세요.
이처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렇기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움직여야, 실형 위험을 줄이고 벌금형 선처 또는 기소유예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초기 전략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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