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양육권 주장 시 유책배우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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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양육권 주장 시 유책배우자라면 

박진우 변호사

"혹시 내가 유책배우자라서 양육권을 아예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에 이혼 자체를 주저하게 되는 분들도 많으시죠.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부모의 자격까지 잃은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이 이야기가 가능한 이유?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에게 유책이 있어도, 부모로서의 자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유책배우자’란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요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모로서의 자격’까지 상실했다는 뜻은 아니죠.

가장 핵심적인 법원의 판단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누가 아이를 더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이혼소송 양육권이 결정되죠.

결국 이혼의 책임과 자녀 양육 능력은 완전히 별개의 기준으로 평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육권 주장을 위해선, 단순한 말보다 ‘입증 자료’가 중요합니다

물론 유책 사유가 있는 쪽에서 이혼소송 양육권을 주장할 경우, 법원의 시선은 보다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 잘못의 성격이 경미하고,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내야 하죠.

예를 들어, 경제적 능력, 주거환경, 자녀와의 유대관계, 돌봄 가능성 등이 객관적 자료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입증 전략 없이 주장만 반복한다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상대 배우자에게 양육 부적격 사유가 있거나, 아이가 명확히 선생님을 원하는 경우라면, 유책사유가 있어도 충분히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좋은 부모’의 기준, 생각보다 복합적입니다

많은 분이 “경제력이나 거주지 조건이 더 나으면 유리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원은 단순한 물질적 조건보다 ‘자녀의 복리’와 ‘의사’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이 고려하는 자녀 복지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와의 심리적 유대감, 정서적 안정

  • 양육자의 시간적·신체적 돌봄 가능성

  • 형제자매와의 분리 여부

  • 주거·생활환경의 안정성

  • 자녀의 명시적인 의사

특히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일 경우, 아이의 직접적인 의사 표현이 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유책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자녀가 원하는 쪽이 아니라면 양육권을 확보하기 어렵죠.


이혼소송 양육권 분쟁, 전략 없이 감정만 앞서면 되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아이를 꼭 데려오고 싶다”고 해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누가 아이의 삶을 더 잘 책임질 수 있는가’를 입증하는 싸움이니까요.

아이가 걸린 문제인 만큼, 상대도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에 선생님도 혼자 판단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선생님의 상황을 법률 전문가에게 공유하고, 필요한 증거부터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해서, 자녀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소송 양육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아이의 삶을 지킬 책임’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법률 전문가를 앞세운다고 하더라도, 선생님 역시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어떤 입증을 시작하느냐입니다.

저도 한 아이의 부모로서 그 마음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말고 언제든 연락해 주십시오.

소중한 아이, 이렇게 포기할 순 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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