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변호사] 수위 낮추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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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변호사] 수위 낮추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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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변호사] 수위 낮추는 방법은 

조기현 변호사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공무원이라면 단 한 번의 이런 통보만으로도 경력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고의 없이 발생한 일이거나, 형사처벌도 받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징계는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무겁게 진행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단 하나.

“타이밍”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징계수위 조정을 원하는 공무원에게, 지금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같은 징계? 전략은 전혀 다릅니다

공무원 징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① 형사절차와 연동된 징계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 혐의 사실이 징계 사유로도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성비위, 직무관련 뇌물 등이 이에 해당하죠.

이 경우, 형사절차에서 무죄·불송치 등 유리한 결정을 먼저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그 결과가 징계 수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② 형사절차 없이 진행되는 징계

경미한 사적 일탈이나 공직자답지 못한 언행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추상적 기준만으로 징계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형사 방어보다도 해당 행위가 국민의 신뢰를 실질적으로 훼손했는지 여부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무조건 억울하다’고 외치는 것만으로는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없습니다. 징계가 시작되는 타이밍에 따라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2. 징계 단계별 대응 전략

공무원 징계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비위사실 발생 또는 통보

징계의결요구 →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의결 → 징계처분

소청심사 → 행정소송

각 단계별로 공무원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 절차 초기

징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 단계에서 신속히 변호사 조력을 받아 소명자료를 준비하면, 징계 개시 자체를 막거나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2) 징계처분 이후

이미 처분이 내려졌다면, 소청심사를 통해 재량권 남용이나 과잉처분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법리를 세심하게 짚어줄 수 있는 징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핵심입니다.

3) 소청 기각 후

소청심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 판단을 받는 최종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다만, 소청 제기 기한을 넘겨 버리면 행정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형사절차와 병행되는 징계,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복잡하고 민감한 케이스는 형사수사와 징계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공직자의 경우, 경찰 조사 중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 기관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징계 절차가 바로 뒤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형사절차의 결과가 징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전략은 상황별로 달라집니다.


무죄를 다툴 때:

형사절차가 끝날 때까지 징계 절차를 지연시키는 게 유리합니다.

이미 징계가 내려졌다면 지체 없이 소청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유죄를 피하기 어려울 때:

형사판결 전, 징계를 먼저 마무리짓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유죄 확정 이후에 징계 절차를 받는 것보다, 사안이 가볍게 평가될 여지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타이밍과 전략,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공무원 징계는 단순히 해명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과 행정법을 모두 이해해야 하고, 수사–징계–소청–소송까지 전체 절차를 조율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혼자 하기엔 버거운 싸움이라면,

형사절차와 징계에 모두 능숙한 전문 변호사들의 협업이 가능한 로펌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공무원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타이밍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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