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주거침입강제추행무혐의,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기소유예]주거침입강제추행무혐의,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기소유예]주거침입강제추행무혐의,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민경철 변호사

기소유예

1️⃣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여자친구의 친구를 충동적으로 추행함

A는 피의자와 교제를 하던 여자친구이고 피해자는 A의 고등학교 시절 친구로 지방에 거주중이었습니다. 피의자는 평소 A로부터 피해자가 가장 친한 친구이고 서로를 잘 알고 있으며 속 깊은 이야기까지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친구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는 A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가 서울에 놀러오면 자신이 호텔을 예약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A를 보러오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는 A등과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피의자는 A의 호감도 얻고 과거에 자신이 한 말도 있어서 이번에 피해자가 서울로 오게 되었을 때 이 사건 호텔 객실을 예약해 주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A와 싸우게 되었고 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머무른 객실에 들어갔는데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을 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는 피해자가 머무는 호텔 객실에서 여자친구 A, 피해자와 3명이서 술을 마시고 피의자와 A는 위 객실에 피해자를 남겨두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그날 새벽 2시 30분경 다시 위 객실로 들어가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과 배 등을 만져 추행한 사실은 각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잠에서 깨보니 피의자가 자신의 몸 위로 올라가 가슴을 애무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무슨 이유로 객실에 들어온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의자는 A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다툼이 있었고 속상한 마음에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 다시 피해자가 머무는 호텔로 돌아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의 객실 앞으로 다가가니 객실 문이 살짝 열려 있고 피해자의 이름을 불러도 인기척이 들리지 않아 피해자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객실로 들어간 것일 뿐 침입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살피건대 카드키 이외에는 피의자가 객실 문을 열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객실 문이 열려 있었다는 피의자 주장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어 있었으므로 피의자로서는 객실 문이 열린 상태로 안쪽에서도 인기척이 들리지 않자 피해자의 안위를 확인하고자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침입의 고의로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3️⃣ 결과

[주거침입준강제추행 무혐의,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피해자가 머무는 호텔 객실 안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져 준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이 참작되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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