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학생들에게 때려달라, 봐달라고 얘기를 했으나 아동학대 불성립❗
[✅불기소처분]학생들에게 때려달라, 봐달라고 얘기를 했으나 아동학대 불성립❗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학생들에게 때려달라, 봐달라고 얘기를 했으나 아동학대 불성립❗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생들에게 이상한 말을 하고 아동학대로 고소됨

피의자는 벤치에 있던 3명의 피해 학생에게 “저기요, 돈 5만 원 드릴 테니까, 저 좀 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럼 저의 벗은 모습을 봐 보실래요”라고 하며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아동복지법에 따른 성적 학대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희롱에 해당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가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가혹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본건에서 피의자는 피해 아동들에게 접근하여 “5만원을 드릴테니 저를 때려주면 안 될까요?”“저 벗고 있는 거 보시면 돈을 드릴테니깐 봐 주시면 안될까요?”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와 피해 아동들 사이에 아무런 신체적 접촉이 없었던 점, 피의자가 실제 탈의행위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까지는 하지 아니한 점, 벗는다는 의미가 하의까지 탈의하여 성기를 노출시킨다는 의미인지 불분명한 점, 피의자는 피해 아동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의 존댓말을 사용한 점, 피해 아동들이 거부 의사를 보여 결국 다른 곳으로 이동한 점을 종합하면, 피의자의 행위가 피해 아동들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단순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이를 넘어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인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3️⃣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성적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성폭행에 이르지 않는 성적 행위라도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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