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외국계 글로벌기업 인턴십을 마치고 귀국하던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캐나다 토론토에서 건강 보조용으로 구매한 CBD 오일 3병을 수하물 가방에 넣어 입국하는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적발되어 ‘마약류 수입 혐의’로 형사입건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제품이 대마 성분 함유 제품이라는 사실조차 몰랐고,
현지에서는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합법 제품이라는 인식 하에 의도 없이 반입한 사안이었지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수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어,
자칫하면 학업 중단은 물론 향후 해외 취업, 비자 발급에도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국내법 기준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 설명 및 대응 구조 정비
본 법인은 해당 CBD 제품이 외국에서는 합법이라 하더라도,대한민국 내에서는 ‘대마 성분’이 포함된 경우 수입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시키고,수사기관에 ‘범의 없음’, ‘사회적 위해성 낮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반성문, 진술서, 법률의견서 등을 정리했습니다.
● 단순 반입 사실만으로 기소되지 않도록 소명자료 보강
건강 목적 사용 정황, 동일 제품의 해외 합법성, 의뢰인의 경력·학업계획 등다방면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수사검사가 공소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유도하였습니다.
● 입건 단계에서 신속하게 기소유예 유도, 선처 실현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의뢰인 직접 조사 동행, 수사 단계 대응 전략 실행, 서면 의견 반복 제출 등을 통해
단 1회 조사 후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법리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초범이고, 범행의 동기와 성질, 향후 재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공익상 기소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결국 정식 기소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1회만으로 종결되었으며, 향후 해외 취업 및 체류에도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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