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 흡입 혐의 무죄 및 소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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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 흡입 혐의 무죄 및 소지 혐의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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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 흡입 혐의 무죄 및 소지 혐의 

양제민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합성대마를 소지 및 흡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추가 범죄로 인해 법원의 판단이 더욱 엄격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변호인의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의뢰인의 합성대마 흡입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는지,

② 합성대마 소지 혐의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기에,

무죄 주장과 함께 최대한의 양형 감경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 합성대마 흡입 혐의에 대한 증거 부족 입증 및 무죄 주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합성대마를 흡입하지 않았으며,현장에서 발견된 전자담배 기기가 합성대마 성분이 포함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국과수 검사 결과 모발 및 소변 검사에서 합성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흡입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변론의 주요 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수사 개시 경위가 불분명하며,의뢰인과 갈등이 있던 참고인의 신고로 인해 수사가 시작된 점을 지적
하여검찰 측 공소사실의 신빙성을 낮추는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 합성대마 소지 혐의 인정 및 정상참작 요소 강조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합성대마를 일시적으로 소지한 사실은 인정하되,범행 동기 및 경위가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며,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치료 상담을 받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후적 경합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양형 감경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제출 및 집행유예 선고 유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 가족의 탄원서, 사회 복귀 의지 등을 강조하며,재판부가 실형보다는 교정 중심의 처벌을 고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이 기존 집행유예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최대한 집행유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합성대마 흡입 혐의에 대한 증거 부족을 입증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정상참작 요소를 최대한 반영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합성대마 흡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합성대마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경우에도,흡입 여부에 대한 증거 부족을 입증하고,

정상참작 요소를 강조하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법적 위험에서 벗어나고, 재활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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