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의뢰인께서는 친생부와 20년 가까이 유대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계부 아래에서 사실상 부자(父子) 관계로 살아오셨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계부와 성(姓)이 다른 사실에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였으나, 계부로부터 가족 사업을 이어받기 위해 함께 일하기 시작하면서 성이 다른 점이 사회생활, 직장생활, 대인관계에서 반복적인 정체성 혼란과 심리적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자녀의 정체성과 복리를 고려할 때, 성과 본의 변경은 의뢰인 개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성인이 된 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허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성년자의 성과 본의 변경
많은 분들이 성과 본의 변경은 주로 미성년 자녀의 문제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성년자가 계부(또는 계모)와 수십 년간 가족으로 지내면서도 성(姓)이 달라 겪는 불편함과 갈등 역시 결코 작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인이 된 이후에야, 각기 다른 이유로 성과 본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년자의 경우에도 본인의 복리를 이유로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성과 본의 변경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복리 침해나 사회적 불편, 정체성 혼란 등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느냐입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성년자의 성과 본의 변경의 경우, 청구인이 사건본인이 되므로 청구인 스스로 사회적·심리적 고통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 없이도 신청 및 허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친부와의 유대관계가 지속되고, 친부가 성과 본의 변경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절차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친생부의 동의를 받은 상태였기에 셀프 신청이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신청서 작성에 대한 부담과 ‘직접 신청했다가 불허가 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으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신청서 접수는 물론, 이후 예상되는 법원의 보정명령까지 모두 대비하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의뢰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복리 침해, 사회적 불편, 정체성 혼란 등의 변경 허가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었고, 접수 시부터 통상적으로 보정명령을 통해 요구되는 자료 역시 모두 제출하였기에, 법원은 접수일로부터 18일 만에 저희 사무실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이자 사건본인이 친부로부터 물려받은 성과 본이 아닌 계부의 성과 본으로의 변경을 허가하였습니다.
성과 본 변경을 고려하시는 경우,,
친양자입양, 일반입양, 성년자입양, 성과 본의 변경, 개명허가 신청까지 모든 제도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과 본의 변경은 단순히 이름과 성씨가 바뀌는 절차일 뿐, 법률상 가족관계 자체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성과 본을 먼저 변경한 후 다시 개명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바뀐 성·본에 따라 신분증 재발급, 금융기관 및 각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정, 이후 개명신고에 따른 동일 절차의 반복이라는 이중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능하다면 고민이 시작된 시점부터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셀프로 신청할 것인지, 입양과 병행할 것인지, 개명과의 순서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따라 신청 전략과 타이밍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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